사건개요
피고인은 2023년 4월, 대학교 캠퍼스 내 야외흡연장에서 두 사람이 피고인의 지인에 대해 나누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후 그 지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한선민 대표변호사가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이에 한선민 변호사는 초범인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상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타인 간 대화녹음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녹음한 대화 내용에도 피해자보다는 그 지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각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그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는 법원이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어두었다가 해당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풀어서 설명하면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이기는 하나, 선고유예기간 내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되어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선고유예기간이 종료하고 면소된 후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판결에 해당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초범이라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특히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탁월한 성과를 보여온 한선민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이지스는 어려운 법적 상황에 처한 의뢰인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이지스는 법적 분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 자체의 해결뿐만 아니라,
고객의 상황에 무엇이 최선인지를 고민하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한선민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의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하며,
특히 철저한 사건 분석과 빠른 판단력으로 짧은 호흡으로 진행되는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들에게 신뢰와 만족을 제공해 왔습니다.
'방패'라는 이지스의 어원에 맞게, 의뢰인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선고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c4dad664b0772b01bd4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