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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6월초에 음주운전2회차 적발된 사항입니다. 1회차는18년도에 취소처분으로 벌금500만원 이었습니다. 이번건은 술을마시고 자리를 이동하기위해 택시를 불렀으나 인원이 많아 저만 차를 움직여 약1.7키로미터 정도를 주행 한사실입니다. 0.093 으로 취소 처분 받았습니다. 단순음주로 단속에 걸리고 일주일후 경찰조사 받았구요 22일 검찰송치후 23일 형사포털 확인해보니 불구속구공판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판 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무서워서..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몰라 글 써봅니다. 32살이고 집안형편이 그리좋은게아니다보니 대처를 어찌 해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