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 | 음주/무면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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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

어제 새벽 4시경 운전자인 저와 친구들 두명을 태우고 달리다가 핸들이 돌아가 중앙 가드레일을 박고 건너편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았습니다. 지나가는 차에 신고로 경찰분들이 도착하여 음주 측정을해서 0.15라는 수치가 나오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트럭과 충돌이 사건 접수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차는 렉카가 견인해가였고 경찰분들은 제 차 블랙박스 sd카드 가져간다는 서류 한장과 음주운전단속결과증 비슷한걸 주셨고 그러고 집에 귀가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서에선 연락이 없고 음주운전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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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에 사람이 없었다면 음주운전 정도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죄명이 위험운전치상이라면 변호인 선임 및 합의 준비를 하시고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그에 맞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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