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사건에서 의뢰인(피고)를 대리하여 상대방(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1.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사건의 피고)은 상대방(이 사건의 원고)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이번에는 의뢰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논점)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금 외에 추가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일부 지급한 금원이 매매계약의 잔금에 해당하는지, 잔금의 일부에 해당하면 상대방이 매매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지가 논점이 되었습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대응
가. 대법원은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 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 제공의 정도에 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법리를 원용하였습니다.
나.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한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잔금 지급 의무의 이행 행위의 일부를 한 것이고, 이는 잔금 지급 의무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소송 결과
제1심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잔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이행의 착수'를 하였으므로 상대방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역시 제1심과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외 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지급하였다면 계약 해제가 불가함을 확인해 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송무/자문 경력 11년차로 다양한 유형의 청구이의 사건 및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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