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에서 기소유예 등 경한 처분을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는, 특정인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사람의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법률적 요건을 분설하면, ①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상대방의 주거 등에 찾아간 행위,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를, ④ 지속적 또는 반복적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기소유예란?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여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가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기소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이처럼 형사 정책상의 고려에서 기소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3. 기소유예 요건
검사는 ① 가해자의 연령,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수단, 동기 및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제51조). 이를 정리해서 주장할 경우 아래 사항으로 목차를 나누어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 전과 관계
피의자가 초범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 범행의 경중
범행이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경우
다. 피의자의 반성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라. 합의 여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처벌불원의 의사)
마. 기타
피의자가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형사법전문 변호사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사 사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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