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무죄, 양형 주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서론
최근 딥페이크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미비점이 지적되었고 최근 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이하 '개정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딥페이크 범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개정법의 주요 내용
가. "반포할 목적" 삭제
기존법에는 "반포할 목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 등을 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에는 "반포할 목적으로"의 문구가 삭제되어 반포할 목적과 관계없이 허위영상물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 등을 하는 경우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우측이 개정법입니다)
나. 허위 영상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 상향
개정법은,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개정법 제14조의2 ②항), 영리 목적으로 위 행위를 하였을 때는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각 강화하였습니다(개정법 제14조의2 ②항).
(우측이 개정법입니다)
다.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개정법에는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법 제14조의2 ④항)라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법 시행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라.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에 관한 처벌규정 신설
개정법은,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법 제14조의3 ①항).
(우측이 개정법입니다)
3. 무죄 주장 관련
기존에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할 목적이 없었음", 단순히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것에 불과함을 주장하면서 무죄 주장을 할 수 있었지만, 2024. 10. 16.이후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법은 2024. 10. 16. 시행되었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개별 사안에서 해당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등의 시기가 2024. 10. 16. 전이고 이때에는 반포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거나,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 또는 시청 시기가 2024. 10. 16. 전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허위영상물 등을 계속 보관해 왔다면 개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장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미필적 수준의 고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판례가 나오는지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 등) 관련 양형 요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 인자들입니다. 아래와 같은 특별/일반양형 인자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 특별양형인자
1) 법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편집물 등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조악한 수준)
3) 행위자가 청가 및 언어장애인
4) 심신미약
5)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7)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함
나. 일반양형인자
1) 소극가담
2) 진지한 반성
3)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일반적 수사 협조
5) (공탁 등) 상당한 피해 회복
※ 위와 같은 요소 이외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다양한 정상의 점(당사자들의 평소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5.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위 개정안)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소위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청법에서의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청법이 적용될 경우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더 세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청법의 경우 위 개정법 시행과 관계없이 "반포의 목적"의 유무, "단순 시정, 소지, 저장 등" 모두 예전부터 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무죄 및 양형 주장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법률상담/소송대응 등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프로필(또는 네이버 검색)에 적시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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