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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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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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주상현 변호사

집행유예

평****

의뢰인이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로 방어(및 검사의 추징 주장 방어)한 사례입니다.


1.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여러 사업에 실패를 해오다가 농업 사업을 해볼 목적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 경기도 일대의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막상 농지 사업은 실시하지 못하였고 해당 농지를 제3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일대의 농지를 전수조사하였고 의뢰인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였고 농업 사용의 목적이 없음에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기소하였습니다.


2. 농지법 위반 사건의 특징

가. 농업경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농지법 위반 사건의 경우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님에도 이를 소유(차후 처분) 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농지취득자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농지법 위반의 기수가 됩니다.

나. 처벌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지법 위반이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농지법 위반을 지장자치단체나 수사기관이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하고 있으며 처벌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대응

가. 검사의 추징 주장 반박

검사는 이 사건에서 농지가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농지 가액 전체에 대해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의 위 주장이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막대한 금원이 추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유사 농지법 사례에서도 추징을 선고된 바 없음을 주장하며 반박하였습니다.

나. 일반적인 양형사유 주장

1) 자백 및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에 대한 구금이 그의 가족에게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주는 점

3) 의뢰인이 수사 당시 이 사건과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공소사실과 관련된 정상의 점 주장

1) 비난가능성 낮음 : 통상 농지법위반 사건의 경우 사기혐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이 기망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사기로 수사하지 않았고 기소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뢰인이 가벌성(비난가능성)이 통상의 다른 사건보다 현저히 떨어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재범의 위험성 없음 : 해당 농지의 경우 모두 처분 완료되었기 때문에 범죄 대상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없게 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액 적음 : 의뢰인은 농지 매매를 위해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로 인해 사실상 이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4. 소송 결과

제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O형을 선고하면서 O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추징 역시 선고되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추징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며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은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심의 형(집행유예)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한 명의 변호사가 민사법과 형사법 분야 모두를 전문분야 등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의 소송 경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민사법과 형사법 분야 모두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고 입체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법률상담, 민/형사상 소송대응, 내용증명 작성 등의 대응이 필요하시면 프로필(또는 네이버 검색)에 기재된 주상현 변호사에게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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