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본 사건 의뢰인은 A 지역주택조합의 전(前) 조합장이었던 사람으로, "전임 조합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대행사를 선임하여 과도한 업무대행비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업무대행사에 채무를 부담하도록 승인하는 등으로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를 범하였다"라는 취지로 후임 조합장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의 경우, 수사관은 처음부터 "지역주택조합 사건 해보면 조합장들 대부분 뒷돈 챙겨가지 않느냐, 이번에도 비슷한 사건 같은데 굳이 얘기 길게 해서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미 마음 속으로 결론을 내린 채 수사에 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관의 초기 판단을 뒤집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뒤,
총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한편,
수사관에게 해당 지역주택조합 계약서의 조문을 세세히 짚어가면서 각 자금의 성질 및 출처, 사용처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특히 해당 업무대행사에 지급한 업무대행비가 시세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았다는 점, 업무대행사 역시 실제로 지급받은 업무대행비의 85% 이상을 사업 진행에 사용했다는 점, 오히려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자 추후 가입할 조합원들의 가입비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업무대행사가 자금을 대여해주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해당 고소가 부당하다는 것을 수사관에게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수사관의 초기 판단을 뒤집고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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