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분이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사건 당일 소주 2병 반 가량을 마시고 잠시 수면을 취한 뒤 술이 다 깼을 것이라는 생각에 운전을 하게 되었으나, 운전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긁고 지나가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될만한 사고를 내었습니다.
결국 주변 시민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회사 내부 징계규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해고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던 의뢰인은 덜컥 겁이 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벌금이 얼마 나오든 상관 없으니 징역형만 막아달라"라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사건 당시가 어떠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말로 경찰들이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했는지 의문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수사의 밀행성을 위해 증거자료를 피의자에게 확인시켜주지 않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의 바디캠 영상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뒤, 해당 자료의 확보를 위해:
첫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단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 수사관의 협조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 한편,
다만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으니 혹시 거부의 정도가 약했다면 이를 양형변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 보였던 구체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호소하였으며,
기타 노하우를 동원하여 꾸준히 수사관을 설득한 끝에 결국 사건 당시의 바디캠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디캠 영상 확인 결과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명백했기에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범죄 성립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다툼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외에도 피의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신속히 매각하게 하거나 각종 준법 교육을 듣게 하는 한편, 구공판 처분이 내려지자 피의자의 사내 징계 규정을 법원에 제출하여 피의자의 경제생활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음에도 구공판 단계에서 1,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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