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본 사건 의뢰인은 신학교의 관계자로, 해당 신학교가 실제로는 교육부장관의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당 신학교를 졸업할 경우 정식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는 듯이 속여 학생들로부터 등록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의 경우, 이미 유사한 사례에서 유죄 판결이 인정된 케이스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적어도 의뢰인이 '정식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함께 수업을 들었던 다른 학생들, 선후배들의 진술을 수집하였고,
위 진술과 학생 목록을 바탕으로 약 85%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피의자가 고소 사실과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외에도 의뢰인의 신학교가 교수진, 커리큘럼, 시설 등의 측면에서 앞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선례들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고등교육법 위반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상세히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선례를 뒤집고 무혐의 불기소처분을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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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동 강남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