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A의 부모로, A는 공용시설물 주변에서 놀이를 하던 중 해당 공용시설물이 붕괴하여 그 아래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에 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의 피고는 "애당초 해당 공용시설물은 A 등 외부인이 놀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미관을 위한 장식물에 불과했을 뿐이고, 사건 당시 이전까지 어떠한 하자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A가 놀이 과정에서 해당 시설물을 파손시켜 사망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책임을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해당 시설물은 실질적 사용을 전제로 개방된 공간에 설치된 것으로서 외부인 역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한편,
경찰 수사 기록을 통해 해당 시설물에 사용되었던 접착제의 종류 및 시설물 결합 방식을 확인한 뒤 해당 접착제 및 결합 방식에 따른 시설물의 통상적인 수명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시설물은 언제든지 붕괴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
피고 측은 해당 시설물 주변의 보수공사를 하면서 정작 시설물의 각 결합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전에 촬영된 인근 로드뷰 사진을 확인하여 해당 시설물 중 피해자가 위치했던 곳의 반대편에도 이미 시설물 중 일부가 탈락한 흔적이 나타났음에도 피고 측이 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원고 측의 일부 과실에도 불구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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