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로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체포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약 18시간 앞두고 본 변호사를 찾아와 의뢰를 하였기에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급히 피의자를 접견하고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해당 사안은 결코 무죄를 주장해서는 안되는 사안임을 파악하여 자백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복귀하여 피의자의 신변에 관한 내용을 피의자의 배우자를 통해 확인하고, 피의자가 현재 1인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 1명의 직원을 두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그 직원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피의자가 사업을 전혀 정리하지 못한 채 체포되었기 때문에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피의자는 신체적 구속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손실이라는 이중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기타 피의자의 주거가 분명하고 피의자가 자백하고 있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 역시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비록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은 피의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기는 하였으나, 해당 사건이 제3자의 요청에 의해 따라 매우 이례적으로 발생했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해당 차량을 매각하고자 배우자를 통해 매물로 등록해 놓았다는 자료를 통해 방어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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