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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자신의 알몸 제작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하여 돈(3000원 입금했습니다)을 보냈으나 영상을 받지 못하고 먹튀를 당했습니다. 그 후 판매자가 경찰에 잡혀 대화내역,입금내역에 기록이 있는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해당 판매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서 혼자 가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진술과정에서 처음에는 제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였지만 해당 글,대화내역에 미성년자를 나타내는 표지가 여럿 있었음 확인시키시고 수사관님이 나라면 모를수가 없을텐데.. 라고 여러번 말씀하셔서 “당시 상황에서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을거 같고 그럼에도 개의치 않고 연락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진술을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혐의를 인정하냐 라는 물음에 저는 거짓말을 하면 안될거 같아서 인정한다.. 라고 답해버렸습니다.. 이번주 금요일날 조사를 하였는데 당장 급하게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아마 제가 혐의를 인정해버려서.. 검찰 송치는 불가피 할거 같은데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진술 요약으론 전부 인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혐의 부인하면 안좋은줄 알고 그랬습니다..) 미성년자 임을 알았다 / 대화내역 인정 등등 그리고 녹음은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의미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수사 담당관님 말씀 중에 “일단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출석 요구 했다” “구매미수이니 너무 얼어 있을필요 없다” “그 사람이 안보낸걸 다행히 생각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