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란물 제작미수 무혐의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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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음란물 제작미수 무혐의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트위터에서 자신의 알몸 제작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하여 돈(3000원 입금했습니다)을 보냈으나 영상을 받지 못하고 먹튀를 당했습니다. 그 후 판매자가 경찰에 잡혀 대화내역,입금내역에 기록이 있는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해당 판매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서 혼자 가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진술과정에서 처음에는 제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였지만 해당 글,대화내역에 미성년자를 나타내는 표지가 여럿 있었음 확인시키시고 수사관님이 나라면 모를수가 없을텐데.. 라고 여러번 말씀하셔서 “당시 상황에서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을거 같고 그럼에도 개의치 않고 연락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진술을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혐의를 인정하냐 라는 물음에 저는 거짓말을 하면 안될거 같아서 인정한다.. 라고 답해버렸습니다.. 이번주 금요일날 조사를 하였는데 당장 급하게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아마 제가 혐의를 인정해버려서.. 검찰 송치는 불가피 할거 같은데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진술 요약으론 전부 인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혐의 부인하면 안좋은줄 알고 그랬습니다..) 미성년자 임을 알았다 / 대화내역 인정 등등 그리고 녹음은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의미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수사 담당관님 말씀 중에 “일단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출석 요구 했다” “구매미수이니 너무 얼어 있을필요 없다” “그 사람이 안보낸걸 다행히 생각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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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미수죄 등이 적용되어 수사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청물 제작미수는 단순 시청보다 훨씬 중대합니다. 3.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제작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4. 범죄의 고의와 관련한 입증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를 하고, 검찰에서 구공판 한다는 것 자체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혐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되는 피해자가 있다면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 부분에 있어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5.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죄 판결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과정에서 상담자분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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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한 이상 이부분을 의견서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이사건이 법리적으로 제작미수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3. 완전히 유사한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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