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담당 수사관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합의가 하고 싶다는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주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크고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금의 협상,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