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대여와 증여의 구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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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대여와 증여의 구별 방법 

주상현 변호사

대여와 증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기본 상식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척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금전 거래를 합니다. 특히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다면 큰 돈도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았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돈을 지급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갑자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여와 증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계약서(차용증)의 유무

대여가 인정되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차용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통화 녹취서, 문자메시지, 제3자의 진술서 등으로 구두 계약 사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2. 이자 지급 / 금원 일부 변제

통상 수증자는 증여자에게 증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금원의 수취인이 주기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대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취자가 수취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있다면 대여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계좌이체 내역 확인

금전을 이체할 때 적요란에 송금 목적을 메모할 수 있습니다. 적요란에 "대여금" 등의 문구가 있다면 대여로 해석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당사자들의 관계

입금인과 수취인 사이의 평소 관계 등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금전 전달 당시 서로 깊은 연인 관계에 있었다면 증여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증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위 두 사람의 평소 관계가 거액의 금원을 일방적으로 증여할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면 대여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별 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5. 금전의 액수

전달된 금원이 많다면 대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소소한 액수를 상대방에게 지급한 수준이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6. 금전의 사용처

목적성이 분명한 자금의 경우 대여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액의 건물 수선비, 아파트 매매 대금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용돈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 발생 시 법원은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여 또는 증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대여와 증여의 구별 기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민사사건 수행 이력, 교육이수 여부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전문분야 등록을 승인해 줍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대여금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 혹은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면 프로필(네이버 검색 등)에 적시된 연락처로 언제라도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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