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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섹트 를 합니다 그런대 어떠한 사람이 야한말 잘해주는 사람한테 연락하겟다고 글을 적어서 해줬는데 갑자기 대화내용을 사진을 찍으면서 차단 이나 잠수 답장을 하지 않을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하겟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다시 확인해보니 자신이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은 삭제를 하고 보내줬더군요 하지만 저는 만약을 위해서 상대방이 구한다는 글을 캡쳐를 해서 가지고 있었고 상대방이 먼저 저런말을 해서 저는 캡쳐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그쪽이 먼저 원하던 것들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자신은 미성년자라 상호합의가 있어도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걸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갑이고 저가 을이라면서 말하더군요 과연 이거가 통신매체음란죄에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현재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겟다고 말한 사람은 또다시 야한말 해달라고 마음에 연락주겟다면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