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거울샷 등을 요구하면서 미성년자의 노출 사진 영상 등을 구매한 경우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청법 위반 아청물 제작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목적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 성적학대 등 혐의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등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혐의를 벗거나 처벌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아청법 위반 아청물 제작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목적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 성적학대 등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