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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현 변호사

3억원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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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확신 있는 변호사, 황 성 현 변호사입니다. 

연인 사이일 때 주고 받은 금전이나 물품은 헤어진 이후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요?

전 연인으로부터 교제 기간 동안 받은 돈을 헤어진 이후 전부 돌려 달라는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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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널 사랑해서 그냥 주는 거니까 받아도 돼..

< 전 연인으로부터 당한 수억 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 

[사건 개요]

1. A남과 B녀는 지인소개로 만나 여느 커플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수년 간 교제를 함.

2. 교제 과정에서 A남은 B녀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에 적게는 몇 만원에서부터 크게는 몇 백만원에 이르기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선물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함. 한편, 교제기간이 긴 탓에 A남이 B녀에게 준 금원은 수억원에 달함.

3. 이후 A남과 B녀는 헤어지게 되었고, A남은 교제기간 동안 B녀에게 지급한 금전에 대해 '대여금' 이라는 이유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4. 이에 B녀는 A남과 교제할 당시 B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적이 없고, A남이 자진해서 본인에게 편하게 쓰라고 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인데 헤어졌다고 해서 이걸 전부 갚아야 하는지 억울해 하면서 소송 방어를 의뢰함.

[사건의 경과]

A남이 B녀에게 교부한 금원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전 거래마다 원금과 이자, 변제기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본 건의 경우 당사자 간 그런 구체적 사실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리로 의견을 개진함.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약 00년간 (갑 제1호증 입금거래내역서 내역과 같이) 000회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보내주면서 000회 이상의 ‘무이자와 상환 기일 약정 없는’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인데, 둘의 관계가 연인이었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 자체로 경험칙과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도 입금내역 외 전무한 상황입니다.

[재판 결과] : 전부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의 의미]

  1. 연인 간 주고 받은 금전이나 물품(선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후 헤어지게 되더라도 이는 반환 청구의 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임.

  2.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금전이나 물품을 상대방에게 교부할 당시 만약 서로 헤어지게 되면 받은 돈이나 물건은 돌려주기로 하는 개별 합의(조건부 합의)가 필요함.

  3. 한편, 이와 같은 조건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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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5년 경력 / 사법고시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력은 '경험'과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되, 무조건 의뢰인의 말만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 승소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수임계약을 체결합니다.

# 별산제 로펌이 아닙니다. 대표변호사 책임제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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