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잠수를 탄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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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잠수를 탄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돈을 빌리고 갚겠다, 무조건 갚겠다는 말을 해 저를 안심시킨 뒤 한 순간에 잠적을 해 돈을 못 받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증거를 모아두긴 했는데 아쉽게도 통화녹음은 없습니다. 이체 내역 결제 내역 (송금을 위해 상품권을 현금화했습니다) 현금화 내역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카톡 내역 돈을 받았다던 카톡 내역 갚겠다던 카톡 내역 제발 고소 제대로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증거는 다 모았습니다. 고소 진행할 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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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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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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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의 형사고소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원금 변제나 이자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변제 회피 외에 다른 요소들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사안 상, 애초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대여해 준 금원을 다른 용도와 명목으로 유용하는 등 가해자의 금전편취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회피하며 변제를 미루는 사정만 있다면 현실적으로 사기죄로의 형사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와 그 외 민사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자세한 사실관계나 자료, 당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됩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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