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의 형사고소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원금 변제나 이자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변제 회피 외에 다른 요소들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사안 상, 애초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대여해 준 금원을 다른 용도와 명목으로 유용하는 등 가해자의 금전편취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회피하며 변제를 미루는 사정만 있다면 현실적으로 사기죄로의 형사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와 그 외 민사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자세한 사실관계나 자료, 당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됩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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