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에서 만난 여자가 사기를 쳤습니다.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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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에서 만난 여자가 사기를 쳤습니다.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동호회로 만난 여자가 있습니다. 당시 동호회 톡방에서도 집사진, 차사진, 부유해 보이는 사진들과 발언(사업, 직책 등), 실제로 만나서도 자신의 지위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거주지 근처로 부르는 둥의 행동으로 다들 의심 없이 믿었고 저와는 몇 번 만나고 호감관계로 발전하는 중 사업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해 갔습니다. 현금 사용을 조심해야 한다, 금방 갚는다며 대수롭지 않은 듯 빌려갔고 차용증 없이 수천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제 사정이 큰돈을 막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나 워낙 몇 년간 들어온 것들이 있다 보니 당연히 부자라고 생각해 금방 돌려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연인관계로 발전해서도 비슷한 핑계를 대며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갔고 사기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조금 더 지속하다 현재는 헤어진 상태입니다 알고 보니 부유한 척하던 모든 것은 거짓말이며 사진은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인터넷에서 퍼왔더라고요. 거주지 직업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빌려갈 당시에도 갚을 능력이 없는 무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돈을 빌려달라 했을 땐 주로 만나서 얘기한지라 돈을 빌려간 대화 내용, 전화 등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이체내역과 만났을 때 사진은 있고 동호회 분들도 만나서 그 여자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는데 당사자는 오빠도 억울하면 소송 걸어라 누가 안 갚는대 등의 말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연락하면 저를 고소할 거라며 배 째라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사기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같은 동호회 지인들도, 저랑 같이 그 여자를 만났던 제 친구들도 그 사람이 속였던 행동과 말을 분명히 기억하는데 이게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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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본인의 변제 능력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계획적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혐의를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연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합의로 모든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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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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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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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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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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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와 현재 확보하고 계신 증거만을 살펴볼 때 차용금 사기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입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이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첫 단추로서 상대방 통장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수의 대여금 관련 형사, 민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 요청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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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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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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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이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몇번 만나서 호감관계로 발전하면서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려주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한 이후에도 돈을 빌려주었는데 본인 신상 등에 대한 거짓말 사기인 것을 알고 관계를 지속하가다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 빌려주었던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사거나 또는 동정심을 유발하여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도 보입니다. 차용금사기 형사고소 및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천만원 대여금 회수에 집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원만한 합의 또는 대여금 회수에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실제 연인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액을 두고 한쪽에서는 "대여금"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또는 "증여"라고 주장하여 반환의무를 부정하면서 분쟁이 생겨 소송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고가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여금 사실을 입증하기 못하거나 상대방 피고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인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서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혼자서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맡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당초부터 용도를 속이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금을 차용하였거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대법원 판례(대법원 95도707 판결)의 태도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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