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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현 변호사

성공(피고인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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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의뢰인(피해자)은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힘입어 재테크를 위해 신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A씨를 알게 됨.


2. A씨는 의뢰인에게, '지금 신규 가상화폐를 싼 값에 구입해 놓아라. 조만간 상장(ICO)이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최대 10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는 이미 몇 번의 수익을 내 본 경험이 있다. 내가 이른바 '세력'들을 알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최소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권유를 함.


3. 의뢰인은 A씨의 투자권유에 반신반의 하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결국 5,000만원을 코인구매대금 명목으로 A씨에게 교부함.


4. 이후 A씨의 설명과는 달리 코인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A씨는 의뢰인에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원금은 갚아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시간만 끌어왔고, 신규 코인은 결국 거래소 상장에 실패함.


5. 의뢰인은 그제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A씨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본 변호사를 찾아 옴.



[사건의 경과]

1.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A씨를 유사수신행위, 사기 혐의로 고소함.


2. A씨는 피의자로 입건 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위험 부담 하에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함.


3. 담당 수사관 또한 의뢰인과 본 변호사에게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심증을 드러내기도 함.


4. 이에 본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A의 사기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방향' 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


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투자 제안을 하기 전부터 직접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거액의 수익을 낸 실적이 있거나 그럴만한 능력(정보력 등을 포함)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②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투자 제안을 할 무렵 설명한 암호화폐의 실체, 매수계획, 상장일정, 수익 실현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및 관련 정보가 있다면 그 출처, 

③ 고소인에 대한 투자제안 당시 피고소인의 자력, 

④ 피고소인이 고소인 등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의 사용처 등을 면밀히 수사해달라!!!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5. 담당 수사관은 본 변호사의 적극적인 수사 방향성 제시에 따라 요청 사항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A씨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했었던 말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허위로 밝혀짐. 


6.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A씨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A의 사기혐의를 충분히 입증가능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A를 구공판 기소함.


7. 본 변호사는 담당 재판부에도 피해자의 상황과 피고인을 처벌해야 하는 이유 등을 추가하여 의견서 제출. 



[재판 결과] : A는 법정구속 됨.


1.  재판부는 S의 사기죄에 대해서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를 징역형에 처한다는 판결과 함께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함.

2.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에 이자까지 더하여 피해자에게 변제 함. 


■ 투자사기 피해의 경우 실무상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투자금 회수가 매우 어렵고, 본 사안과 같이 변호사를 통한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가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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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5년 경력 / 사법고시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력은 '경험'과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되, 무조건 의뢰인의 말만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 승소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수임계약을 체결합니다.

# 별산제 로펌이 아닙니다. 대표변호사 책임제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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