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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빌려 준 친구가 잠수를 탔어요

친구가 일 때문에 급하다고 이번년도 11월에 저에게 400을 빌려갔습니다. 저는 20살인 나이에 친한친구여서 비상금 대출과 제가 모아 둔 돈을 해서 400을 빌려줬는데 빌려줄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이제야 알아보니 조금 미숙한 차용증이었습니다. 차용증에는 2022년 11월 28일에 빌려 2023년 1월 28일까지 이자 포함 450만원을 갚을 것. 증인은 000이며 갚지 못할시 이 증은 법적효력을 가짐 이라고 제가 직접 적고, 돈을 빌린 친구는 지장과 함께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 돈을 제가 대출 받고 그 친구에게 송금이 아닌 인출해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체한 내역이 없습니다. 빌려준 돈은 다음년도 1월 까지 갚지 못하면 제 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다음년도 1월까지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작성한 차용증은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위 차용증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 그대로 기재하였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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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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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잠적한 것을 보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혐의를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잠적했기 때문에 민사소송 보다는 형사적인 해결이 적절합니다. 경찰에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합의로 모든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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