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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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일 때문에 급하다고 이번년도 11월에 저에게 400을 빌려갔습니다. 저는 20살인 나이에 친한친구여서 비상금 대출과 제가 모아 둔 돈을 해서 400을 빌려줬는데 빌려줄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이제야 알아보니 조금 미숙한 차용증이었습니다. 차용증에는 2022년 11월 28일에 빌려 2023년 1월 28일까지 이자 포함 450만원을 갚을 것. 증인은 000이며 갚지 못할시 이 증은 법적효력을 가짐 이라고 제가 직접 적고, 돈을 빌린 친구는 지장과 함께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 돈을 제가 대출 받고 그 친구에게 송금이 아닌 인출해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체한 내역이 없습니다. 빌려준 돈은 다음년도 1월 까지 갚지 못하면 제 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다음년도 1월까지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작성한 차용증은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위 차용증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 그대로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