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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쓰는데, 안 갚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남편이 친구한테 여유자금 4000만 원, 대출로 70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회피하며 입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후 22년 11월에 1억 2천만 원으로 매달 200만 원씩 입금하겠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썼지만 4개월째 이자도 입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주겠다고만 하는 상황이며 돈 벌겠다고 해외에 가있는데 이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 친구명의로 차량이 있는데 차량이라도 압류 걸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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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사기죄는 보통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변제나 이자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변제 회피 외에 다른 요소들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상담사안 상, 대여해 준 금원을 다른 용도와 명목으로 유용하는 등 가해자의 금전편취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회피하며 입금을 미루는 사정만 있다면 현실적으로 사기죄로의 형사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나 사기로의 법리 구성이 어렵다면 결국 차용증을 검토하여 변제기일 도래 여부, 이자 미지급에 대한 기한 이익 상실 등 조항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차용증을 근거로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인 자동차에 대해서도 민사소송 시 자동차가압류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와 민사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자세한 사실관계나 자료, 당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됩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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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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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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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와 관련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남편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상대방 통장 등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실효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량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남편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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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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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사기죄 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차량에 대한 압류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체류라면 형사든 민사든 그 절차는 시일이걸립니다. 2. 좀 더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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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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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 우선 형사적으로 대여금 사기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2. 고소 후에도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상대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이에 앞서 상대방 계좌 및 차량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차용증, 입금내역 등의 자료를 토대로 명확하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다수의 유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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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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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변호사.
상담자분 남편이 친구에게 총 1억1천만원을 빌려주면서 한달에 몇백만원씩 받기로 하였는데, 친구가 회피하며 입금을 안하고 있으며, 이후 2022년 11월에 1억2천만원으로 매달 200만원씩 입금하겠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썼지만 4개월째 이자도 입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가 이자 조차 갚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금을 차용한 전형적인 차용금사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신속하게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차용금사기 사기죄 형사고소 및 민사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금전편취 사기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기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용도를 속인 차용금사기 및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사기죄의 실행위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혀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초부터 용도를 속이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금을 차용하였거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대법원 판례(대법원 95도707 판결)의 태도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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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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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남편분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남편분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남편분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남편분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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