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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친구이자 동업자에게 1500정도를 빌려주었어요. 그친구가 신용불량자여서 그친구의 딸 통장으로 입금했고요, 친구가 신용불량자라 제가 사업자 카드도 빌려줬어요. 사용하는 금액은 매달 다달이 갚기로 했고요. 같이 일하면서 거짓말로 일을 안나오는 일이 자주 있어서 홧김에 이런식이면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관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린돈에 대한 이자도 원금도 갚지 않고 있고. 빌려준 사업자카드 사용금도 결제해 주지 않고 있어요. 제가 갑자기 일을 나오지 말라고 부당해고를 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답니다. 모든 거래는 은행 입출금 기록이 있지만 따로 차용증을 받은건 없어요. 친구가 신용불량자라 딸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고 받고 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소송가면 받을수 있나요? (동업자인데 투자금은 제가 그친구는 노동을 제공했고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동업형태 였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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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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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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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적시하며 차용금 변제를 거부하고 있어 사기죄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고도 변제와 관련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이 좋지 않은 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채권과 관련하여서도 개인 회생, 파산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 파산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미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다시 회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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