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반의불벌죄 삭제로 이렇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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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반의불벌죄 삭제로 이렇게 처벌됩니다! 

이다슬 변호사

상대방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으로 보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행위로 인정하게되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고, 법원의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스토킹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사건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무거운 범죄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이라면 마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셔야 할 것입니다.

잠정조치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고소취하 종용하며 수백회 연락한 남성 실형

피고인은 동거하는 연인사이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2022. 2. 경부터 2022. 3. 까지 총 23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중단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인해 잠정조치 불이행의 혐의까지 적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는 수차례 피해자의 직장이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전화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심지어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112 신고를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주인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하고, 피해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63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97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백 회에 걸쳐 전송하고, 고소취하를 하여주지 않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이로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자 적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이 사건 스토킹범죄의 내용과 잠정조치 불이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항소 마저 기각되었습니다(대구지법 2022고단XXX).

🔺 이다슬 변호사의 스토킹피해 잠정조치 성공사례

피해자가 수신차단 했어도 스토킹이라고 본 사례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차례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자신이 추측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약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들로 피고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연락처가 수신차단되어 있어 스토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피해자의 전화기에 나타난 통화내역 등의 표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글 또는 부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비로소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한다면 통화내역 표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음에도 추가적인 행위에 나아가야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2차 잠정조치 결정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 사건입니다(대구지법 2022고단XXXX).

한편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려면 그것이 일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이시라면 마포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등을 진행하시고,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 알려 그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반면 스토킹행위자로 그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강해진 처벌수위를 유념하시어 마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피해자와의 합의대행 및 수사, 재판에 임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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