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2대중과실로 처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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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2대중과실로 처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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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2대중과실로 처벌되는 경우? 

이다슬 변호사

통상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을 파악하고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된 경우에는 운전자가 형사처벌까지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라고 칭하는데요. 다행히 관련법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거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다면 특례로 처벌을 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과실이 12대중과실이거나 뺑소니, 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되기 때문에 종로형사변호사사무실의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통사고 시 운전자가 형사처벌 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중과실이란?

12대중과실은 운전자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종합보험 가입에도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12개의 과실을 말합니다. 12대 중과실은 아래와 같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12대중과실 외에도 음주측정거부, 뺑소니도 추가하여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등을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등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재판에서 12대 중과실이 해당되지 않은 점 밝혀져

피고인은 2021. 8. 경 제한속도가 30km/h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제한속도에서 23km/h를 초과한 53km/h의 속도로 1차로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선으로 들어와서 교차로에 이르던 중, 마침 좌측 방향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승용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 운행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2대 중과실 중 중앙선침범, 제한속도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①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중앙선을 침범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실황조사서 등을 검토할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원래 차선으로 복귀한 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중앙선침범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여부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인정되려면 단지 속도위반 사실만 있어서는 안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20㎞/h 초과하여 운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12대중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 보고 공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울산지법 2022고정XXX).

이처럼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 있어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는 운전자의 처벌 여부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종로형사변호사사무실을 찾아 개별적인 상담과 검토를 토대로 사건에 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맡아왔으며, 축적된 노하우로 의뢰인의 형량을 예측하고 신속한 사건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발빠른 대처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 유리하니 교통사고 처벌위기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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