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임신 혼외자 친부에게 양육비청구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이 먼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혼전임신 혼외자 친부에게 양육비청구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이 먼저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가사 일반

혼전임신 혼외자 친부에게 양육비청구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이 먼저 

이다슬 변호사

우리 법제 상 혼인관계에서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하면 당연히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나 교제하던 사이에서 혼전임신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친부>의 자리가 공란이 됩니다. 모친은 자녀를 출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창설되지만, 친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인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지란 해당 자녀가 자신의 자녀라고 행정기관에 자진 신고하는 것인데요. 이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부(父)와 자녀사이에 법적관계가 창설되고, 부(父)는 자녀에 대한 법적의무를 갖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의무가 양육비인데요. 만약 친부가 스로 인지하지 않는다면 모(母)는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의하여 강제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도 함께

혼전임신 관계에서는 출산 후 친부와 연락이 끊기거나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며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모친은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는데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자녀가 점차 커나갈 수록 자녀의 양육비 문제가 추후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마포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인지청구소송과 함께 양육비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자녀와 친부와의 친생자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에는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검명령은 법원이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이를 불이행 할 시에는 과태료 및 감치도 내려질 수 있어 친부의 입장에서는 결국 따를 수 밖에 없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인지청구소송 없이 양육비청구는 안되나요?

양육비는 자녀의 친모, 친부 중 비양육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법적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미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라면 인지청구소송이 불필요하지만, 교제하던 사이나 사실혼관계라면 법적 부부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이기 때문에 인지청구소송이 꼭 필요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자녀와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소 제기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이 있음에도 외도로 혼외자가 태어난 경우라면, 혼외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친생부인소송을 진행한 이후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양육비와 과거양육비도 함께 인정한 사례

원고는 2004년경 피고를 만나 교제 및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출산한지 1년만인 2008년경 피고와 헤어지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와 헤어진 이후에도 2014년경까지 원고에게 양육비 등으로 합계 1,5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사건본인 사이의 유전자검사결과 피고와 사건본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동거 합의 이혼 계약서 등을 볼 때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과거양육비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①피고가 원고와 동거하던 기간 중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②별거 후에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별거 후 2015년경 파산에 따른 면책 결정을 받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과거양육비로 3,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사건본인의 연령,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직업, 소득과 원고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30만원 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수원가정법원 2020드단70XXXX).

인지청구소송은 유전자검사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만남과 결별 및 사건본인 출산 과정, 원·피고의 나이, 재산과 경제적 능력,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가정환경,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법원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험많은 마포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케이스의 친자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친자소송에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실제 진행되어야 하는 소송이 상이하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