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장 직장으로 보내도 될까?
실제 불륜, 외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리면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장을 상간자의 직장으로 보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소장을 보내는 것은 원고나 원고 대리인이 작성하여 직접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발송합니다. 이때 법원에서 소장의 내용이나 어떠한 소송인지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 없도록 하여 피고에게 소장을 보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간소장을 상간남, 상간녀의 직장으로 보낸다고 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징계를 요청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나요?
일단 회사를 찾아가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 사이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거나, 동료들에게 외도, 불륜사실을 알린다면 당연히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게시판 등에다 외도 사실을 제보하게 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으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 요청은 할 수 없는 것일까요?
판례는 회사 인사팀이나 대표 등에게 공식적인 징계를 요청할 목적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보통 전파가능성을 부정하거나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함부로 알리기보다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원고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위자료)금액이 감액이 될 수 있고,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징계요청을 한 경우에도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혼자서 징계요청을 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준기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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