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의 4가지 유형과 유형별 상간소송 진행
불륜의 4가지 유형과 유형별 상간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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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의 4가지 유형과 유형별 상간소송 진행 

백준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백준기 변호사입니다.

제가 자주 접하는 불륜의 4가지 유형과 이에 따른 상간소송의 진행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불륜 상대방인 이성을 만난 장소나 만나게 된 계기 등이 모두 다르다 할 지라도 보통 4가지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외도. 불륜 유형 4가지

상간남, 상간녀의 시점에서 보아 불륜의 유형은 보통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난 경우

2.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았으나 배우자와 오랫동안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 중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한 경우

3. 상간녀, 상간남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경우

4.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교제한 경우

각 경우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형별 상간소송 진행에 관하여

1.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난 경우

A는 B가 기혼자인 것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교제를 한 경우에는 위자료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보통 원래부터 알고 지낸 사람과 외도하는 경우, 직장동료인 경우에 많이 나타납니다. 만일 상간소장을 받고 몰랐다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 "배우자에게 안들키게 조심해" 등 단속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간혹 A가 외도 전 B와 C의 결혼식에 참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았으나 배우자와 오랫동안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 중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한 경우

A는 B가 기혼자인 것을 알았으나 B가 배우자 C와 조만간 이혼할 것이라는 거짓말에 설득되어 만나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처음에 A가 조심스럽게 만남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헤어지지 않고 B에게 C와 빨리 이혼하고 오라며 재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는 소송에서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B와 C(원고) 부부가 이미 파탄이 난 후에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류상 이혼한 부부가 아니라면 A(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양쪽 모두가 기혼자인 경우

유부남, 유뷰녀가 서로가 기혼자임을 알고 교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양쪽이 40대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배우자에게 서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조심스럽게 교제하고, 발각되면 잘못을 쉽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주의해야 할점은 내가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듯이 피고 배우자도 내 배우자에게 똑같이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난 경우

A에게 B가 자신을 미혼으로 소개하거나 이혼하였다고 속이고 A와 교제하게 된 경우입니다. 원래 알고지내던 사이거나 직장동료 사이라면 이러한 유형은 드물고 나이트, 클럽, 술집 등에서 만난 사이이거나 오픈카톡, 채팅, 어플 등 온라인으로 만난 사이인 경우에 이러한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혼자임을 모르고 미혼이라고 알고 교제한 경우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교제기간이 길어지면 어느시점에 기혼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후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경우 상간소송에서 말하는 위자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소장을 받은 피고가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외도, 불륜, 부정행위 사건은 다양하나 크게는 위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불륜을 하였든 어떻게 상대방을 만나왔던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각 유형에 따라 수집해야 하는 증거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송전략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원하시거나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간소송의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비츠로 백준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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