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기여도 80%인정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44a41accdc17b82a477fa6-original-17157744910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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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5년 이상, 자녀가 둘 있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배우자가 얼마 전부터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백준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배우자 및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의 소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함께 제기하기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해결
피고들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인 원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에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준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고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 증거들을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 및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피고 부부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인 피고1은 혼인기간이 15년 이상이며, 혼인기간 동안 피고1이 소득 활동을 하였으며 피고의 소득이 원고에 비해 높았음을 주장하며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있어 피고의 기여도는 적어도 50%에 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백준기 변호사는 원고가 자녀 둘을 전적으로 육아 하면서도 혼인기간 내내 소득 활동에 힘썼으며 피고1은 혼인기간 중 직장을 여러 차례 그만 두는 등 가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본인의 소득의 대부분을 자신의 임의로 소비하여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혼 후에도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예정이며 이에 부양적 의미의 재산분할의 필요성을 재판부에게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혼인기간이 15년 이상임에도,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백준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고 매달 피고1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15년이상이고, 맞벌이 부부였음에도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80% 인정 받을 수 있어 원고가 유책배우자인 피고1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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