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되며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이 모두 기혼인 경우라면 각자의 배우자들이 서로 상간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부정행위에 관하여 위자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쌍방으로 위자료를 주고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상간맞소송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비용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위자료는 주고 받게 되는 것이라면 굳이 소송을 해야할까?
이번 시간에는 상간맞소송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맞소송 꼭 해야할까?
부정행위 당사자들이 기혼이고 한쪽에서 상간소송을 제기했다면 맞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손해입니다.
게다가 상간소를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간자로 하여금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이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명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함으로 폐지된 간통죄를 대신해 배우자의 불륜으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유일하게 법적으로 상간자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일뿐만 아니라 상간소 판결을 통해 더이상의 부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목적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상간맞소송이 큰 실익은 없습니다.
통상 상간자 위자료 책임 범위는 물론 부정행위 기간이나 행위태양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대체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내외입니다.
소송 비용을 제외하면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상간맞소송은 실익을 따지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맞소송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조정절차나 협의를 통해 소를 취하하는 방법
만일 부정행위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거나 만난 횟수가 적은 경우, 또는 부정행위로 볼만한 증거들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자료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수백만원 내외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천만원 이하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예상된다면 변호사선임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큰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한 상대방을 설득해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을 신청해 합의를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조정절차는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기 전 기일이 잡히는데 물밑에서 충분히 협상을 시도한다면 첫번째 조정기일에 합의가 성공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소 제기 후 몇 주 안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크게 절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합의문 작성시 불륜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문구를 작성할 수도 있고 이후에도 불륜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위약벌 조항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 취하 생각이 없거나 부정행위 기간이 길다면 상간맞소송시 상대방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산정 기준은 두 사람의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원고가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자녀유무 등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수 가능성도 있고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자료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지급을 높게 받으려면 이러한 기준에 맞는 입증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상간맞소송의 경우 부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누가 더 부정행위에 적극적이었는지, 또는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 파탄의 정도가 어느 쪽이 더 심각한지에 따라 쌍방 상간위자료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맞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한쪽은 어린 자녀가 있고 한쪽은 무자녀라면 아무래도 자녀가 있는 쪽이 혼인파탄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부정행위를 한 사람 중 일방은 관계 중단을 원했고 상대방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위자료 금액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맞소송이 진행된다면 입증을 통해 상대방보다 더 많은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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