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 떨어진 부모와는 연락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우연찮은 기회에 가족관련 증명서류를 떼어보다가 이혼 후 연락을 끊고 지내던 부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엄연히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법률상 부모로 존재해 있다면 사망하신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부모의 사망소식을 상속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 알게 되어 분할받을 상속재산이 없다면 그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후 연락두절된 부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한 부모의 유산 상속받을 수 있을까?
우선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 그러니까 망인의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직계비속이란 망인으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들을 말하는는 아들, 딸, 손주, 증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망인에게 아들이나 딸 등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와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고 손자녀가 있다면 손자녀가 대신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은 망인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뜻합니다.
상속순위는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이며, 태아도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며,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확인된다면 이혼후 부모가 사실상 연락을 끊고 지냈다 하더라도 엄연히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락을 두절하고 지내던 이혼한 부모가 재혼을 하여 자녀를 있다면 그 자녀들과 함께 동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지만, 망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직계비속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미성년 자녀를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다면 자녀들을 대신해 이혼한 전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모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이혼한 부모와 연락을 끊고 지내다 뒤늦게 가족관계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혼한 부모의 사망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후 양육하던 모친이 재혼하면서 따로 새아버지의 이름으로 자녀의 성을 바꾸면서 친양자 입양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친부는 여전히 이혼한 아버지로 남아있을 겁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법률상 친부가 사망했다면 그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언제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고 단지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보는 과정에서 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선 사망한 아버지에게 자신 외에 상속인이 누가 있으며 상속재산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부모의 상속재산 확인 여부는 상속인이라면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안심상속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실조회를 통해 망인의 금융계좌나 부동산 보유현황등을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신 부모님이 친권을 포기했는데도 상속재산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는 '이혼한 부모가 친권을 포기했는데도 상속인의 자격이 있는지'입니다.
이혼시 친권을 포기를 한다는 의미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상속권과는 무관합니다.
즉 친권을 이혼하면서 부모가 포기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직계비속인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이혼한 부모가 재혼하면서 재혼한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다시말해 이혼한 부모가 직접 낳은 자녀가 아니고 법률상 친자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상속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때문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는 재혼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나눠가졌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부모의 재산을 모두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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