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에도 지급이 어려운 경우 대응방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지급이 어려운 경우 대응방법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가사 일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지급이 어려운 경우 대응방법 

유지은 변호사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가사조사관이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해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불이익이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데요,

만일 양육비 채무자가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양육비 지급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지급이 어려운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어긴 경우 제재 및 불이익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1년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은 잇따른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형사재판에서 채무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처럼 양육비를 주지않고 버티다간 실제로 감옥에 갈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아니라면 양육비이행명령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양육비 지급은 민법상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지급의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정이 어려워 양육비를 당장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따로 양육비 감액 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나,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감액변경청구의 경우 대법원은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 월급이 다소 적어지거나 대출금이 늘어나는 것 등은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감액청구소송의 경우에는 감액 사유가 불가피한 사정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양육비 지급이 부담된다면 양육자 변경도 가능할까?

양육비 채무자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고 감액청구사유도 마땅치않다면 양육자변경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게 되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육자를 변경하는 소송 역시 양육자 변경 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여만 가능합니다.

즉 기존 양육자가 양육하는 환경이 좋지 않거나 양육자의 태도가 자녀를 키우는데 부적합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양육환경을 변경하는 결정은 자녀가 성장하는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된 양육환경이 자녀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적합한지를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자가 실직하여 경제적 소득이 없지만, 살던 집을 처분하고 본가로 들어가 조부모와 함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양육자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고학년이면서 비양육자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한다면 양육자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