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요구하는 자료 중 지적전산자료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는지, 어떻게 발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전산자료란?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법원에서는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채무의 범위에서 채권자들이 가져가야 할 몫이 되므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급방법
인터넷발급
1)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https://kgeop.go.kr) 에 접속 후 [내 토지찾기] 탭을 클릭합니다.
2) 내 토지찾기 페이지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 후 실명확인을 진행합니다.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본인 인증 후 본인소유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토지소재부터 공시지가, 면적, 대지권, 변동일자 등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탭을 클릭하여 출력 및 pdf로 저장하시고 발급한 지적전산자료 조화결과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발급
지적전산자료를 인터넷에서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관청 지적과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본인발급
본인자료를 발급받는다면 신분증만 지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발급
가족들 지적전산자료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방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신분증, 도장을 준비하여 대리발급 신청합니다.
3) 돌아가신 부모님의 지적전산자료
돌아가신 부모님의 지적전산자료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주민번호가 모두 나와있는 말소자초본 혹은 제적등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적전산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적전산자료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어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요구하는 자료는 최대한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