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신이 가진 채무를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가 내려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 보정권고 시 대처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정권고란?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미흡하거나 보완 또는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 및 소명 등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정권고에 대한 요점을 파악하여 대처하고 소명한다면 개인회생절차를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정권고가 내려지는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정권고가 내려지는 사항
1.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채무가 증가한 경우 어떠한 이유로 대출을 하게 되었는지와 어디에다가 지출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용처가 생활비나 교육비, 이자 등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도박, 주식과 같은 낭비성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며 변제금액 및 변제기간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에 관한 사용처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금융거래내역에서의 입출금 내역
채무자의 최근 1년간의 계좌 및 카드 거래내역입니다. 법원은 금융거래내역 상 입금된 금원의 출처, 출금된 금원의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입금된 금액보다는 출금된 금액에 더욱 중점을 둡니다.
3. 짧은 취업기간
근무기간이 짧다면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취업기간이 짧으면 지속적으로 변제금을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 등의 구체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좋겠지만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한두 번 정도 요구됩니다. 보정권고가 내려지면 보통 7일에서 21일 정도로 주어지며 이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권고 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신속히 보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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