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권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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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권고 준비 

현영우 변호사

 

 

현재 자신이 가진 채무를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가 내려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 보정권고 시 대처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정권고란?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미흡하거나 보완 또는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 및 소명 등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정권고에 대한 요점을 파악하여 대처하고 소명한다면 개인회생절차를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정권고가 내려지는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정권고가 내려지는 사항

1.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채무가 증가한 경우 어떠한 이유로 대출을 하게 되었는지와 어디에다가 지출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용처가 생활비나 교육비, 이자 등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도박, 주식과 같은 낭비성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며 변제금액 및 변제기간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에 관한 사용처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금융거래내역에서의 입출금 내역

 

​채무자의 최근 1년간의 계좌 및 카드 거래내역입니다. 법원은 금융거래내역 상 입금된 금원의 출처, 출금된 금원의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입금된 금액보다는 출금된 금액에 더욱 중점을 둡니다.

 

3. 짧은 취업기간

 

근무기간이 짧다면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취업기간이 짧으면 지속적으로 변제금을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 등의 구체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좋겠지만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한두 번 정도 요구됩니다. 보정권고가 내려지면 보통 7일에서 21일 정도로 주어지며 이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권고 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신속히 보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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