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장소재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집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프리랜서나 온라인쇼핑몰 등의 경우 자택을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거주 형태와 관련 없이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가능한 사업으로 인정되는 업종에 한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통신판매업, 온라인쇼핑몰, SNS마케팅, 작가, 번역 등이 있습니다.
반면, 음식점업, 창고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은 자택으로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이 어렵습니다.
신청 시 관할세무서에서 추가로 현장조사를 거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등 인정범위의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나 부동산사용승낙서 등의 사업장소재지에 대한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집이 자가일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전/월세로 거주 중인 경우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및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데 보통 임대인은 주거 목적으로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공유오피스
최근 공유형 사무실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세무서마다 달라 사업자등록이 반려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이와 관련 규제가 해소되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법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이 자가 소유라도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법인설립 전이었다면 개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설립 후 법인명의로 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명의로 계약 시 설립 후 법인명의로 다시 변경한다는 계약조건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주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택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임대비용, 관리비도 발생하지 않으며, 출퇴근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집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거래처와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도 있으며, 주소지 노출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업장 주소지를 별도로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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