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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소송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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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

토지인도소송 인용 사례 

이용수 변호사

원고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상대방에게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상대방이 임대차기간 중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하우스 내에서 임대차 목적 외의 행위인 청과물 판매 등을 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벌과금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 때문에 의뢰인은 계속해서 행정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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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 못한 의뢰인은 계속해서 임대차 목적 외의 행위를 반복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최고 후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상대방은 임대차목적물인 토지에서 버티면서 토지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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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의 진행

결국 불가피하게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소송을 의뢰하였고, 저는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 작성시 사건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최대한 집행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진행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상대방에 대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 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바닥에 타설한 콘크리트를 각 철거하며, 비닐하우스 내 비치된 집기류를 수거하고, 토지에 식재된 수목도 수거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위와 같이 토지임대차계약과 관련된 토지인도(명도) 소송은 그 진행시에 (1)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사유에 대하여 어떻게 주장할지 여부 (2) 판결문에 따라 추후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취지를 어떻게 기재할지 여부 등 세밀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존재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고려사항을 잘 반영하여 신속하게 법원으로부터 명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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