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 계약금 반환청구 인용 사례
지역주택조합원 계약금 반환청구 인용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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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계약금 반환청구 인용 사례 

이용수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1. 사건의 개요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계시던 의뢰인들의 사례입니다. 당시 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들에게 '입주지정일 안심보장제'라는 서류를 교부하면서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내 입주 불가시 조합원 부담금 등을 환불하겠다는 취지로 의뢰인들에게 안내하였으나 실제로는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 넘게 기간이 지난 시점까지도 건축을 위한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나목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이라고 규정하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만이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가질 수 있는데, 계약 체결시 지역주택조합 측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잘못된 설명을 하며 가입을 유도하였고, 의뢰인들 중 한 분은 이와 같은 설명에 현혹되어 조합원 부담금을 납부하고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사건을 수임 저는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입주지정일 안심보장제' 서류를 교부한 것은 일종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측에 약정에 기한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하였고,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잘못된 설명을 듣고 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조합원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가입계약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이 의뢰인들에게 현재까지 지급받은 조합원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해당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이와 같이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분담한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조합원가입계약서의 내용, 계약 체결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약정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조합과 조합원 간 약정 사실을 적절하게 주장하여 신속하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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