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해결] -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해결] -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해결]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이용수 변호사

조정 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에게 신용도 등의 사유(의뢰인은 외국에 주로 거주하던 자였기에 신용도가 낮아 의뢰인 명의로는 대출이 나오지 않았는데 연인 명의로는 대출이 가능하였습니다)로 소유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였는데, 명의를 이전한 후 갈등이 발생하여 결국 연인과 헤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정황을 보면 연인이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을 꼬드겨서 소유권을 이전하게 만들고 이후 헤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가치가 약 10억원에 달하였기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소송의 진행

도움을 요청받은 제가 사건 내용을 분석해보니 사안의 성격상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증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였고, 오히려 대출 등을 위하여 명의신탁을 했다고 볼 여지가 커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대외적인 소유권만 명의수탁자인 상대방에게 넘겼을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의뢰인이고, (1) 그렇기에 의뢰인이 부동산의 등기필증,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도 현재까지도 모두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고, (2)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도 의뢰인이 납부하고 있으며, (3) 전기, 수도 등의 각종 공과금도 모두 부담하고 있고, (4) 세입자들의 월차임도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있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사항을 접한 뒤 상대방에 대해 의뢰인과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볼 것을 권고하였고, 진행된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대신 의뢰인에게 약 2달 뒤까지 8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받아오지는 못했지만 부동산 가액에 거의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받게 되어 사실상 거의 대부분 승소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명의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을 진행하는 경우,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정황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장/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정황 입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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