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무소 양수인이 제기한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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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

공인중개사무소 양수인이 제기한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이용수 변호사

신청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이를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소정의 권리금을 받은 뒤 다른 지역에 가서 새로이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무소를 양수한 상대방이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당황한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의뢰인이 받으신 경업금지가처분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상대방은 의뢰인이 양도한 사무소와 8km 떨어진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저는 (1)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권리금 조로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비품 및 시설 일체를 양수하였을 뿐, 의뢰인이 축적한 영업노하우 등 영업에 관한 무형자산을 이전받거나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영업으로서 일체의 유, 무형의 영업재산을 양도받았다고 보기 부족한 점, (2) 상대방과 의뢰인 사무소는 약 8km 떨어져 있고 두 사무실 사이에는 약 700~800개의 중개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어, 의뢰인의 사무소 영업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양도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의뢰인은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는 반면, 상대방은 의뢰인의 영업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무소, 미용실, 학원 등의 양도계약 후 경업금지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도양수계약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정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여, 실제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제반 사정을 잘 소명하여 신속하게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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