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해결] - 상호명의신탁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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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해결] 상호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이용수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1. 사건의 개요

사정에 따라 아직 분할이 되지 않은 토지의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향후 토지가 개발됨에 따라 분할등기를 진행하기로 약정하는 부동산매매계약 사례가 있습니다. 타운하우스 부지를 매수하는 수분양자들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위치를 지정하여 매수를 진행하였는데, 매도인이 약정대로 토지개발 및 분할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소송 등을 통하여 토지분할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가 그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노후에 전원주택 용도로 거주할 목적으로 향후 주택단지로 개발될 예정인 토지의 한 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토지개발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매도인 회사는 토지를 총 7필지로 구획한 가분할도를 계약서에 첨부하고 그 중 의뢰인이 선택한 (2)부분을 특정하여 분할해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나머지 6개 필지는 아직 매도되지 않아 분할등기가 완료될 수 없었던 터라, 매도인은 의뢰인에게 토지에 대해 매매예약가등기 및 매매대금 3억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해 주었습니다.

의뢰인 이후 나머지 6개 필지를 다른 공유자들이 매수하였고, 결국 전체 토지의 매매 절차가 얼마 지나지 않아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매매 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매도인은 토지개발 및 분할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매도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여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고, 내용을 분석하여 보니 매도인이 위와 같이 토지를 매도한 이후 수령한 매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토지개발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혼자서라도 토지개발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매수한 토지의 분할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했기에 우선 소송을 제기하여 분할 절차부터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1) 의뢰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위치를 특정하여 토지를 매수한 점, (2) 그렇다면 다른 공유자들과 의뢰인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과 다른 구분소유적 공유자들은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으며, 그러므로 매도인은 의뢰인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해당 화해권고결정을 수령한 뒤 이에 기하여 토지 분할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이와 같이 한필지 토지의 위치를 특정하여 소유를 하고 있으나 등기상으로는 공유관계로 되어 있는 경우, 토지 분할을 위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경우 분할약정 등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위 사안에서는 그와 같은 주장/입증을 통하여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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