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청구를 방어하여 계약금 중 일부를 몰취한 사례
가계약금 반환청구를 방어하여 계약금 중 일부를 몰취한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

가계약금 반환청구를 방어하여 계약금 중 일부를 몰취한 사례 

이용수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1. 사건의 개요

부동산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다른 이들보다 먼저 해당 부동산을 선점하기 위하여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에 대해 판례상으로 정립된 법리가 존재하지 않아 가계약금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는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 또한 그러한 가계약금 관련 분쟁 사례로서, 매도인의 입장에서 계약을 포기한 매수인의 가계약금(또는 계약금)을 일부 몰취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매도인으로서, 의뢰인의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였던 매수인 측에서 아파트를 보고 간 뒤 의뢰인의 계좌로 계약금 중 일부인 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500만원 입금 과정에서 매수인 및 매수인측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측 공인중개사와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잔금지급시기, 계약금 지급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한 뒤 입금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매도인측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의뢰인)에게 위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모두 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계약금 중 일부 금원인 500만원을 입금한 매수인이 갑자기 변심하여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매도인(의뢰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급받은 500만원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자 매수인이 갑자기 500만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소송 진행 과정에서 매수인은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지급한 500만원이 가계약금에 불과하므로 매도인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매도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저는 (1) 우선 이 사건의 정황상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잔금지급시기, 계약금 지급방법에 대해 모두 합의가 이뤄졌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따라서 지급한 500만원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 중 일부라고 주장하였으며, (2) 가사 매수인의 주장대로 송금한 금원이 가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매수인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양측의 변론을 확인한 재판부는 저의 변론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수한 500만원 중 200만원만을 반환하는 것으로 화해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매도인, 매수인 양측이 이의신청하지 않아 재판이 종결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가)계약금 중 300만원을 몰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수하는 금원은 정황에 따라 가계약금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계약금 중 일부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금원이 어떤 성질의 금원으로 취급되느냐에 따라 반환청구 가능성 및 몰취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관련 정황을 우리 측에 유리하게 적절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그러한 소명이 잘 이뤄졌기에 의뢰인께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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