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청구한 소송을 방어한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청구한 소송을 방어한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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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청구한 소송을 방어한 사례 

이용수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1. 사건의 개요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남겨진 한 분의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분 명의의 부동산을 자유로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 자녀 중 1명이 채무초과상태라면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가 바로 위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자녀 중 1명이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하여 약 4억원 가량의 체납세액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던 부동산을 어머니가 단독 소유하실 수 있도록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그러자 얼마 뒤 세무서측에서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어머니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다만 위와 같은 특수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즉 부부가 장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최근 자주 선고되고 있는 하급심 판례의 경향이기도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가단5157535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가단1149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0. 16. 선고 2018가단64460 판결 등).

위와 같은 하급심 판례에 착안하여, 저는 (1) 아버지와 어머니는 1954.부터 63년 넘게 4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던 점, (2) 어머니는 1974.경 뇌졸중이 발생하였던 아버지을 대신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버지를 포함한 4명의 자녀들을 홀로 부양해왔던 점, (3) 이 사건 부동산이 아버지 명의로 취득되기는 하였으나, 아버지의 뇌졸중 발병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어머니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유지에 재정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였던 점, (4) 아버지와 어머니는 1991.경 아버지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아버지가 사망하였던 2017. 12.경까지 26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함께 거주하였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 (5)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점, (6) 어머니는 아버지 사망 직후인 2018. 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노후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노후연금이 어머니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 볼 수 없고 어머니인 피고가 악의였다고 간주할 수 없음을 항변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세무서측에서 청구하였던 금액의 절반 정도 금원으로 쌍방이 합의하는 방향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이 문제가 되어 소송이 빚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 경우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의 경위 등을 소명하여 사해행위성을 부인하고 수익자의 선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그와 같은 경위 소명을 통하여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는 다른 화해권고결정을 얻어내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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