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후 계약금 반환 요구한 상대방의 계약금을 몰취한 사례
임대차계약 후 계약금 반환 요구한 상대방의 계약금을 몰취한 사례
해결사례
임대차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임대차계약 후 계약금 반환 요구한 상대방의 계약금을 몰취한 사례 

이용수 변호사

피고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이었는데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계약 체결을 요청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전세자금 대출 불가 시 계약금은 원상회복'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이틀 뒤 임차인이 연락이 와서 보증금이 시세보다 너무 비싸다면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임차인은 다시 연락이 와서 기존 전세대출로 인해 신규 대출이 나오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반적으로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규대출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연락을 주고받은 후 2주 뒤 임차인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므로 의뢰인이 자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사건 내용을 살펴보니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되어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소송에서 (1) 이 사건 사안은 임차인의 단순변심에 해당하는 점, (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임차인이 제출한 대출상담 메모 내용 등을 보면 임차인은 은행 등에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안은 ‘전세자금 대출 불가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처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임차인의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임차인이 이행을 거절하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기지급된 계약금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몰취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결국 임대인 의뢰인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임차인의 계약금을 전부 몰취할 수 있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위 사안과 같이 계약 체결 후 단순변심한 상대방이 여러가지 다른 변명을 대면서 계약을 파기해달라고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계약법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안은 법리 분석 후 상대방 주장을 적절히 방어하여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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