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채권자취소소송 피보전채권 부존재 주장하여 반전한 사례
1심 패소 채권자취소소송 피보전채권 부존재 주장하여 반전한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

1심 패소 채권자취소소송 피보전채권 부존재 주장하여 반전한 사례 

이용수 변호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매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해당 부동산이 매매될 때에 근저당권에 따른 금원을 변제받은 자였는데, 근저당권설정 후 의뢰인의 자매에 대해 사해행위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판결을 받은 회사가 의뢰인과 자매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라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재차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상대방 회사는 자매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 회사의 주장에 대해 유효한 항변을 하지 못하여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고 말았고, 결국 의뢰인이 상대방 회사에 대해 가액배상으로 2억3,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소송의 진행

항소심 사건을 의뢰받은 제가 사건 내용을 분석해보니, 상대방 회사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인 가액배상청구권이 과연 의뢰인의 근저당권설정행위 당시 잠재적으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매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상대방 회사는 자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바, 피보전채권의 잠재성이 존재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은 채권자가 상대방을 특정하여 소를 제기한 다음 확정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발생하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채권자의 소제기 상대방 특정, 원상회복방법 선택 등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수시로 변하는 것인데,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본안소송도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사해행위가 되는 법률행위와 원물반환 불가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가액배상청구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는 위법한 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접한 항소심 재판부는 저의 주장의 설득력을 인정하였고, 1심 판결의 절반 정도의 금원으로 쌍방이 합의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하면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저의 주장에 의해 무려 1억2,000만원 정도의 판결금이 감액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3. 사안의 의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관련 법리가 상당히 복잡하여 소송에서 어떠한 법리를 제시하며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피보전채권 관련 법리를 적절히 주장하여 1심 전부 패소한 사건을 반전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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