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3명과 함께 농지인 부동산에 대해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명의를 지인 중 1명의 명의로 하고 각 분담금 납부 비율에 따라 4/10, 3/10, 2/10, 1/10 비율로 이익금을 정산받기로 하는 일종의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업을 하기로 하였던 지인 중 일부가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아 이를 유용하였고, 해당 대출금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이뤄졌으며, 결국 의뢰인은 손해만 보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와 같이 지인의 배신으로 인해 투자를 실패한 것도 의뢰인에게는 참 쓰라린 경험이었는데, 문제는 이후 관할세무서에서 의뢰인에 대해 경매에 따라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니 그에 따른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이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투자 실패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수억원의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고서 의뢰인은 매우 당황한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사건을 의뢰받고 내용을 분석해보니 명의신탁자인 의뢰인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뒤 경매가 진행되어 그 소유권을 잃게 된 것이므로, 실제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얻은 소득이 전혀 없는 사안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소득을 얻은 때’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의견서를 통해 관할세무서에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저의 의견서를 받아본 관할세무서는 법리 검토 끝에 의뢰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수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명의신탁은 그 법리가 꽤나 복잡하여, 명의신탁 관련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각 명의신탁의 특성을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적절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그러한 의견 개진을 통해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 깊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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