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감액시킨 사례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감액시킨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감액시킨 사례 

이용수 변호사

조정권고

1. 사건의 개요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신 의뢰인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지인 3명과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지목이 전 및 답이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는 지인 1명의 소유로 해당 부동산을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투자 후 동업을 하기로 하였던 지인들이 대출에 따른 이자를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취득한 부동산이 경매되고 말았고, 결국 손해만 본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면서 의뢰인은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관청으로부터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약 3억5,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이에 대해 이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지어 1심 행정소송에서까지 패소한채 절망한 상태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사건을 의뢰받고 내용을 분석해보니, 4명의 동업자들과 의뢰인이 4/10, A가 3/10, B가 2/10, D가 1/10씩 지분을 보유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투자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약 3년 뒤 의뢰인이 B로부터 2/10지분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나, 이러한 이전약정에 따른 등기는 이뤄진 바가 없으므로 의뢰인에 대해서는 4/10 지분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만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 사안이었는데, 관할관청 및 1심 법원은 만연히 의뢰인과 B 사이에 이전약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6/10 지분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여 관할관청의 처분에는 위법이 존재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행위는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저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4/10 지분에 대해서만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행위를 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6/10 지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권고를 하면서 관할관청에 대해 과징금을 감액하도록 하였으며, 관할관청이 위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명의신탁은 그 법리가 꽤나 복잡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도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명의신탁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법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안은 그와 같이 의뢰인의 명의신탁 케이스를 분석하여 관할관청의 법리적 약점을 지적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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