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생활하다보면 업무 또는 주거 등을 목적으로 건물에 대하여 크고 작은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의 의뢰인 또한 6층 규모의 상업용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으로서 건물의 수선공사 진행을 약 3억 원의 도급금액으로 공사업체에 의뢰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체에서 수행하기로 했던 수선공사내역 중 상당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미시공), 기시공된 내역 중에도 잘못 시공된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으며(오시공), 심지어 당초 공사업체는 감리자에게 기성내역을 확인받은 뒤 기성대금을 청구하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절차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업체에 잔금 1억1,000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었는데, 그러자 갑자기 공사업체가 의뢰인 건물에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공사잔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매우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니 의뢰인의 주장대로 공사업체에서 수행한 공사 중 미시공, 오시공 내역이 상당하였고, 그로 인해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기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송 절차에서 저는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공사업체에서 당초 계약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여, (1) 소방공사 미완료, (2) 통신 공사 미시공, (3) 배관 미교체, (4) 도색 미완료 및 조명 미설치, (5) 실내 벽체 마감 및 전기 원상복구 미완료, (6) CCTV카메라 미설치, (7) 바닥 타일 미시공 등의 미시공 내역이 발생하였고,
(1) 난간에 설치되는 징크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창틀 및 베란다 부분 누수 발생, (2) 화장실 배관에 충분히 경사가 들어가지 않아 배관 막힘 현상 발생, (3) 에폭시 바닥에 갈라짐으로 인하여 누수 발생 등의 오시공 내역이 발생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업체에서 청구하고 있는 공사잔금 1억1,000만원 중 40% 정도를 감액한 6,500만원만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쌍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아 위 결정 내용대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위와 같이 공사업체의 미시공, 오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물의 다수가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공사대금 정산 관련 법률분쟁이 벌어진 경우, 도급인 입장에서는 소송 절차 등에서 하자 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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