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상 하자를 지적하여 감리비 잔금 약 30%를 감액시킨 사례
시공상 하자를 지적하여 감리비 잔금 약 30%를 감액시킨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

시공상 하자를 지적하여 감리비 잔금 약 30%를 감액시킨 사례 

이용수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1. 사건의 개요

대규모 공사의 경우 공사 진행 과정에서 CM형 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자에게도 상당 수준의 감리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 또한 대규모 상업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행사에서 나름 경력이 있는 감리업체와 약 23억 원 규모의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한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규모 공사를 마치고 보니 상업시설 내에서 누수, 바닥 및 벽체 마감 미시공 등 다수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위와 같은 상당 규모의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공사 뿐 아니라 감리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사료되었고, 이에 감리비 잔금과 관련하여 시행사와 감리사 간 소송이 발생하여 의뢰인 시행사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고 직접 건물의 하자 내용을 살펴보니, 당장 눈에 드러나는 (1) 누수, (2) 바닥 및 벽체 마감 미시공 뿐 아니라, (3) 천장 달대보강 미시공, (4) 천장 배관 가대 보온 미시공, (5) PD 슬라브 관통 배관 주위 실란트 미시공, (6) 오픈트렌치 코너앵글 및 방수몰탈 미시공, (7) ALC블럭 벽체 방습턱 미시공, (8) L형앵글 미시공, (9) 액체방수 누락 및 축소 시공 등의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 시행사는 하자보수 비용으로만 총 23억원 정도를 지출해야만 한다는 하자진단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소송 과정에서 감리사도 위와 같은 건물의 하자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리비 잔금 중 약 30%를 감액한 금액만을 시행사가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해당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이와 같이 요즘은 시공사 뿐아니라, 감리사와도 감리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시공사 또는 감리사 등과 법률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 회사의 업무 범위를 파악하고 해당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부분을 소송 등에서 적절히 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주장/입증이 이뤄졌기에 소송에서 좋을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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