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체결 후 내용증명 발송하여 계약금 반환받은 사례
분양계약 체결 후 내용증명 발송하여 계약금 반환받은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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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체결 후 내용증명 발송하여 계약금 반환받은 사례 

이용수 변호사

계약금 반환

1. 사건의 개요

전업주부인 의뢰인은 일상에서 길을 걷다가 우연히 어느 분양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분양사무실에서 의뢰인에게 다가온 분양대행사 직원은 (1) 분양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지리적 이점, (2) 층수에 따른 장점, (3) 분양목적물에 대해 임대를 요청한 기업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이 홍보하고 있는 호실이 좋으니 계약금 4,000만원만 납부하면 1개월 이내에 4,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되팔아 줄 경우 수수료는 0.9%인 350만원만 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계약을 하고 싶기는 하나 현재 전업주부인 본인이 4,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고, 그러자 직원은 '지금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의뢰인이 '딸들 학원비용으로 마련한 1,000만원이 있다'고 답변하자, '그럼 회사에서 분양대금의 3%에 해당하는 1,338만원을 지원해 줄테니 일단 1,000만원만 입금하라'고 의뢰인을 재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계약 체결 즉시 분양대행사 직원이 안내하는 시행사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 이틀이 지난 때에 의뢰인이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계약 필요 서류를 전달하면서 확인차 '1개월 이내에 4,000만원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달라'고 재차 요청하자 위 직원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여 '1개월 내에 매도가 안될 수도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전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당초 약속대로 1개월 내에 매도해달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직원은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의뢰인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2. 법률 대응 진행 내용

매우 당황한 의뢰인은 그제서야 마음을 다잡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사건 내용을 들어보니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입증의 문제가 존재하기에 일단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기지급한 1,000만원의 금원 반환을 요청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 회사에 대해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1,000만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필요시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전달받은 상대방 회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1,000만원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기나긴 소송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1,00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위와 같이 때로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법률전문가가 상대방의 법률적 약점을 지적하며 발송하는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 측과 협의를 타진해보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도 그러한 방법을 통해 의뢰인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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